시력교정해놓고 백내장 수술… 300억대 실손보험 사기

입력 2017-12-26 18:56
경남에 있는 A비뇨기과는 수상했다. 같은 날에 병원을 찾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는데 B씨는 입원, C씨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과 요로에 생긴 결석을 고에너지 충격파를 사용해 오줌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가입한 보험상품이 달랐다. 이 병원은 환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백내장 수술(안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기획조사를 실시해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렌즈 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하고는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을 한 번 하고는 두 번 했다고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허위청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는 1만5884건(지급 보험금 119억6000만원)이나 됐다.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5.5%를 차지했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이고, 혐의건수 50건 이상인 병원만 50곳이나 됐다. 한 의원은 보험금 허위청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까지 고용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보험사기는 1만2179건(지급 보험금 186억8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4.6%였다.

이번에 들통 난 보험사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이나 부풀리기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허위 보험청구를 도왔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