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토지 대표가 아내에 증여

입력 2017-12-26 18:07
경남도는 도내 111개 사회복지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33개 법인에서 토지 무단처분 등 17억5000만원의 부당 집행 내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대표의 직책보조비로 사용하거나 아내에게 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증여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토지 6739㎡를 도의 허가 없이 1억8300만원에 매도해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인의 예전 대표는 1700만원 상당의 법인 소유 토지(1356㎡)를 아내에게 무단으로 증여해 적발되기도 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 용도로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800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도는 위법 행위가 드러난 3개 법인은 고발 조치하고 부당 사용액은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유동 도 복지보건국장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와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도에서 하는 반면 법인 재산취득 및 임원 임면 등은 시·군에 위임해 업무 처리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