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지진관측 장비 입찰을 담합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계약금액은 78억원에 불과했지만 잦은 지진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해 강력한 처벌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의 입찰을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년 3월∼2013년 5월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입찰 9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희송지오텍이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지디엔은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사전 합의로 희송지오텍은 경쟁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지진관측장비 입찰 담합 2개사 고발
입력 2017-12-2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