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 4대 보험·연차휴가 가능

입력 2017-12-26 18:31
베이비시터를 비롯한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연차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사서비스 시장 제도화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가사근로자 계약 조건 등 자격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인증기관은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연차와 퇴직급여,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예방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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