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내년 인천항 원양 항로 노선 입출항료·접안료 30% 감면한다

입력 2017-12-25 21:12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018년을 ‘인천항 원양항로 개설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원양항로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30%를 전격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원양항로 노선에 운항하는 풀(Full)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30% 감면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항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미주와 유럽, 남미 등 원양항로 노선에 운항하는 풀 컨테이너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를 각각 30% 감면하기로 했다.

공사는 사용료 감면제도 시행으로 신규 원양항로 개설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종길 공사 물류전략실장은 “내년 시행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예·도선 감면이 시행되면 인천항 원양항로 추가 개설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더 많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