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여부 ‘법원 판단’ 거친다… 통합 반대파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7-12-25 18:34 수정 2017-12-25 20:54
국민의당 원외지역위원장인 한웅 변호사(서울 은평갑·왼쪽)와 홍훈희 변호사(서울 강남갑)가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현관에서 ‘나쁜 투표 거부운동본부’의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발족시킨 ‘나쁜 투표 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 의원 전체 3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이 소송 위임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7일부터 실시될 전당원 투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이다. 만약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투표율이 투표권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표 및 결과 공표를 막아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은 26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지난 21일 전당원 투표를 의결한 당무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대파는 통합 찬반과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게 전당대회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당무위가 독자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가 당헌·당규에 없다고 해석한다. 또 당규에 따라 최소 투표율(33.3%)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전당원 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위법한 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대파는 “가처분 신청은 안 대표의 일방적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투쟁과 동시에 강력한 여론전도 본격화된다. 반대파는 26일 국회 본관 앞에서 ‘보수적폐 야합 반대, 국민의당 사수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호남 지역 지방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 보이콧’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표 반대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안 대표 지지자들도 국회에서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통합파는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반대파와 달리 투표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합파인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미 서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며 “반대파와 통합파의 막후 입장 조율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안(친안철수)계인 김철근 대변인도 “가처분 신청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투표 결과에 승복하라”고 말했다.

안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함께 다당제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 왔다”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반드시 녹색의 새싹을 틔우는 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남겼다. 투표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이후 당대표 적임자로 거론되는 손학규 고문은 귀국 이후 통합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양측 의원들을 고루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직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