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부장 26일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

입력 2017-12-25 18:43 수정 2017-12-26 17:18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후 건물주 이모(53, 왼쪽)씨, 건물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신병을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뉴시스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 충북경찰청 2부장)는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26일 오전으로 정했다. 경찰은 건물주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에 대해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점검업체 J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주와 관리인, 소방업체 등 총체적인 과실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날 소방청 주관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제천 화재사고의 원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변수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을 단장으로 조사총괄과 현장대응, 예방제도, 상황관리, 장비운용 5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꾸려졌다.

소방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결과 및 후속 개선대책을 다음 달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와 더불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 일부는 이날 소방 당국의 초동대처와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소방 당국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故) 장경자(64)씨의 남편 김인동(64)씨는 제천실내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유족들은 소방공무원의 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겠느냐. 아마도 목숨 걸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에는 박한주(62) 제천중앙성결교회 목사와 박재용(43) 제천드림성결교회 목사 등 희생자 4명의 영결식을 끝으로 희생자들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된다.

제천시는 장례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도 합동분향소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 종료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부상자들과 유가족의 재난심리지원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공주병원 전문가 10여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대면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천=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