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넘게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절반만 본인이 내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일반 일용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 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이를 일반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나아가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장 가입자 가입 기준에서 ‘시간 기준’뿐 아니라 ‘소득 기준’을 추가해 일정액 이상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1만400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39만명, 지난해 75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40∼60% 지원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한 달 8일 이상 근무’ 건설일용직도 국민연금 직장가입 추진
입력 2017-12-25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