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뒷돈 수수 혐의 조사
부장검사가 직접 심문 계획
朴 조사 거부 가능성 높아
檢, 의혹 상당부분 입증 판단
조사 못해도 추가기소 방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에 나선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수사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 한다”는 간략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소환을 통보해도 불응할 것으로 보고, 성탄절 연휴 동안 서울구치소에 임시 조사실을 설치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양석조 부장검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할 계획이다.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도 조사에 참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에게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특활비 40억여원을 상납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지원)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도 지목된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해명해야 할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정 등을 감안해 수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8일간 총 5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지다.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수용거실에서 안 나오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사실에 앉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며 지난 10월 19일부터 두 달여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을 수령·보관하고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청와대에 상납된 국고(國庫)를 나눠 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거듭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檢 26일 교도소 방문… 朴, 수용거실서 나올까
입력 2017-12-25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