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일조”… 지자체들 미혼모 보듬기

입력 2017-12-25 19: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생활고·사회적 편견 이중고
양육 포기 등 사회 문제로

목돈저축 등으로 자립 지원
가사관리사 파견 서비스도


지자체들이 미혼모 지원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혼모들이 냉소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출산을 하거나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싶어 입양을 한 소수의 미혼여성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적잖다. 주위의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서다. 미혼모는 주변의 곱지 않는 시선을 감수해야 되는데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여의치 않다.

한국여성재단의 ‘2015년 양육 미혼가정 건강 실태조사’ 결과 미혼모의 월 평균 소득은 78만5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연구한 ‘미혼모 차별경험’ 보고서에도 미혼모 41.4%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월평균 100만원 이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저출산 극복과 연계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미혼모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만24세 미만 미혼모가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10만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만원 등 1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는 ‘행복통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본인 부담 5만원으로 월 20만원씩을 3년간 저축한 미혼모들은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광주시는 27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2018년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미혼모 등의 집안일을 거들어주기 위해 월4회 가사관리사를 파견하는 ‘엄마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혼모들은 월 5000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파견된 가사관리사들은 미혼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워킹맘으로 출근한 낮 시간에 집안청소와 음식장만, 세탁 등을 대신한다.

지자체들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해산급여로 6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15만원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미혼모가 24세미만일 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립지원촉진수당 10만원도 별도 지원 중이다. 2015년 말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 미혼모는 2만5000명 수준이지만 통계에서 제외된 이들을 감안하면 3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 황인숙 여성청소년정책관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면서 미혼모를 무조건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출산경위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누구나 소중하다”고 말했다.

광주·부천=장선욱 강희청 기자 swjang@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