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발진 사고… 면허정지 부당”

입력 2017-12-25 19:05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운전자 권모씨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세차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세차한 뒤 세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량이 급출발했다. 권씨 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하며 다른 차량 2대를 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행인 8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권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신 6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씨는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해 일어난 사고”라며 “면허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씨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차량에서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이나 결함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차량사고가 권씨 고의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씨 차량 블랙박스 등에는 엔진음이 갑자기 커지며 권씨와 아내가 ‘왜 이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있다”며 “급발진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면허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