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외국인도 민주유공자 예우해야”

입력 2017-12-25 18:51 수정 2017-12-25 21:0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도 민주 유공자 예우가 가능토록 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명 ‘힌츠페터법’으로 알려진 이 개정안들은 외국인이라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등은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