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복수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승인했다. 대신 2년간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5일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하나방송 주식을 100% 취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 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방송 인수로 CJ헬로비전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은 53.63%로 높아졌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 포인트로 커져 CJ헬로비전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향후 2년간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요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의 거부 또는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행위, 상품 간 가입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케이블 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의 경우 통상 3∼4년간의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부과했지만 최근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감안해 이행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하나방송 인수 CJ헬로비전 요금 인상 제한 받는다
입력 2017-12-25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