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7-12-25 17:48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기간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