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천 화재 안전대책
정부가 제천 사고로 화재 취약성이 노출된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구조를 강화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이미 지어진 민간 (필로티) 건물을 정부가 새로 뜯어내고 교체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주가 돈을 들여 마감재 등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건축주가 들인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 화재에서 필로티 구조가 사상자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해 5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필로티 벽이나 천장에 설치된 마감재도 외벽의 일부로 보고 불연재로 사용토록 했다. 피난 통로로는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 해당 규칙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필로티 건축물은 1997∼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폭 늘었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은 2011년 지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해외에선 이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말한다. 이현호 동양대 건축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건물주가 건물의 화재 안전 취약 부분을 개선하거나 관리하면 세금이나 화재보험료를 감면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나 소방방화 구역 등의 안전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와 기관들은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원인 파악이 끝나면 필로티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공동으로 비파괴 검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단독] 필로티 건축물 구조 강화하면 인센티브 검토
입력 2017-12-24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