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이 연내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면서 이들이 가진 불체포특권도 유지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의원의 신병도 확보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었다.
23일 종료 예정이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초까지 자동 연장됐다.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폐회를 의결해야 하는데,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헌법 제47조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지난 11일 문을 연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국회는 당초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6일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27일이나 28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최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도 접수했다. 2014년 8월 임시국회 회기와 회기 사이에 주어진 이틀 동안 영장심사를 열어 철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한 전례를 참고했다.
본회의가 무산돼 임시국회가 연장되면서 최 의원 신병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회수한 후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해야 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20여명으로부터 14억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 의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금품 공여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 입장에선 연장된 ‘방탄 국회’ 덕분에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또 ‘방탄 국회’… 최경환·이우현 구속 위기 모면
입력 2017-12-24 19:13 수정 2017-12-2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