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방지법 등 소방 관련법안 국회서 ‘낮잠’

입력 2017-12-25 05:05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대형 화재 영향으로 국회에 소방관련법 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특히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주정차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일반 금지구역보다 2배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를 못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으나 재난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소방차가 즉시 출동해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을 빨리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소방장비를 정기 검사하고 소방장비가 낡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을 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관은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역시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