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자금까지 투입될 정도로 유망했던 코스닥 상장기업의 돈을 빼돌려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벤처사업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병우(54) 전 인포피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모 전 대표와 배모 전 전무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씨가 회장으로 있던 인포피아는 2010년 ‘히든챔피언’ 2011년 ‘월드클래스 300’ 등 정부 육성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기 분야의 강소기업이었다. 배씨는 회사의 명성과 함께 스타 벤처기업가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배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에 사용돼야 할 정부출연금 9억원을 유용했고, 2015년 7월에는 40억원대의 자사주를 처분해 빼돌리는 등 총 22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
배씨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2015년 7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회사를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인포피아는 부실경영 문제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상장 폐지됐다.
이형민 기자
‘강소기업 선정’ 유망 의료기기 업체 몰락시킨 ‘스타 벤처사업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12-25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