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교육원 운영했지만
운항사업 허가 못 받아
업체 대표 징역 3년 선고
비행기 조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사에 채용해주겠다고 교육생들을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종교육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항공대표 이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 이모(55) 부회장, 김모(43)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부조종사 채용을 미끼로 비행기 조종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이후 170회에 걸쳐 훈련비 명목으로 약 103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2014년 국내 취항을 목표로 A항공을 설립하고 조종교육원을 운영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대표는 당시 회사주주였던 이 부회장, 김씨와 공모해 교육생들이 낸 훈련비를 회사 자본금 관리계좌에 넣어 유상증자로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는 사업에 필요한 형식적인 자본금만 갖췄을 뿐 이들에게 실제 항공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부조종사로 채용” 속여 훈련비 103억 ‘꿀꺽’
입력 2017-12-2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