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보를 사칭하며 취업 사기를 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평소 박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이인 양 행동하고 다녔다.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새겨진 명함을 주변에 뿌리고, 생일에는 자신의 사무실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화분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A씨(63)가 “청와대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취직을 하려면 우선 청와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며 청탁을 위한 활동비를 요구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A씨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8차례 백화점 상품권과 한우세트 등 73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 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록 고령이나 피해액 규모가 적지 않고 청와대 특보를 사칭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글=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나 朴 대통령 상임특보야” 靑 취업사기 친 70대 집유
입력 2017-12-25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