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7-12-24 19:14

5조원대 회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 사장 재임 3년(2012∼2014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자회사 손실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5조7000억원의 회계조작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조작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내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음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 전 사장이 재직 때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고, 분식회계로 생긴 이익도 모두 회사에 귀속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의 전임자로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을 이끈 남상태(67) 전 사장은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지인 회사에 대우조선 자금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은 항소심까지 징역 5년2개월이 선고된 상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