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으로 탄소 줄인 실적 소외계층 복지카드 등에 지원

입력 2017-12-24 19:53 수정 2017-12-24 21:14

산림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로 소외계층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산화탄소 감축 사업인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소외계층 전용 복지카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4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 따르면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된 이산화탄소 감축 사업은 158건에 이른다.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신규 조림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올해 151만6657t 정도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하지만 올해로 제도 시행 5년째를 맞는데도 아직 경제적 활용도가 낮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고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다. 당초 정부는 신규 조림, 17년 이상 황폐화한 임야의 재조림, 식생을 복구하는 사업, 목제품으로 이용하는 사업은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외부사업 인증 실적(KOC)’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산림 분야의 KOC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도 배출권거래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안으로 ‘산림탄소흡수량 바우처’가 제시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배정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감축 실적을 사들이고,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복지카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카드로 물품을 사거나 산림복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교육 등도 이 재원을 활용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올해 기준 8억4700만원이 확보돼 있다. 이 기금이 바닥나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일회성으로 비축해 둔 재원”이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재원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