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51·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해에 두 번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던 그에게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대기업 돈 수십억원을 지원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실행자인 허현준(48) 전 청와대 행정관, 윗선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범 관계다. 국정원 돈을 매달 500만원씩 모두 5000만원가량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열린다. 지난 7월 1심 선고 때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시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지만 올해가 가기 전 다시 구치소 문턱에 서게 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26일 이후 열릴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조윤선 석방 5개월 만에 또 구속 위기… 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영장 청구
입력 2017-12-22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