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자택·집무실,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호탄이었다. 처음부터 롯데 총수 일가를 직접 겨냥한 수사였다.
경영비리 규명과 함께 막대한 비자금의 존재 여부, 정경유착 의혹 등을 파헤친다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당시 검찰은 “오래 준비했다. 상당수 비리 첩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형제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다툼 등 롯데가 수사를 자초한 측면도 있었다. 재계 사정(司正)을 통해 집권 4년차의 위기 징후를 돌파하려던 박근혜정부와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등 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던 검찰의 국면전환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도 많았다.
검찰 수사는 강현구·허수영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난기류를 만났다. 같은 해 8월 그룹 2인자인 이인원 부회장(정책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총수 일가로 올라가는 핵심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검찰은 그 다음 달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10월 19일 신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143일간 수사했지만, 면세점 입점 비리 수사로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하면 총수 가족과 계열사 사장 중 구속된 이는 0명이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신 회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 일가 비리”라며 중형을 구형했지만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지호일 기자
[롯데 총수 일가 선고] 143일의 ‘대대적’ 수사… 결과는 ‘초라’
입력 2017-12-22 19:16 수정 2017-12-22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