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초소형차는 경차 분류 안에 신설된다. 초소형의 기준은 배기량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출력 15㎾ 이하)이며 길이 3.6m, 높이 2.0m, 너비 1.5m 이하다. 초소형차 중 승용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8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가 국내 첫 초소형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 캠시스는 내년 초소형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브리핑] 국토교통부,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차’ 신설
입력 2017-12-2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