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22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소년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경미한 처벌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인천에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나 강릉 여고생과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등에서 보듯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소년법은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처벌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처를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또래 집단폭행이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향상된 만큼 이를 소년법 개정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도 분명하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소년범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한 교화·선도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가야 한다.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과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고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의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
[사설] 흉포한 소년범죄 처벌 강화하는 게 옳다
입력 2017-12-2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