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직 상실…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17-12-22 18:07 수정 2017-12-22 22:10
윤종오 의원

대법원 3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민중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김종훈 의원)만 남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 전화·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 대한 무상 숙소 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액수를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300만원으로 올렸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다른 국회의원 4명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는 자유한국당 이철규(60·동해삼척)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까지 세 번 기소돼 세 번 다 무죄를 받았다.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43·여·비례)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당 김한표(63·경남 거제), 민주당 김철민(60·안산 상록을) 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이 확정됐다. 김생기(72) 전북 정읍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