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를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수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 공포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내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과세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에 앞서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소한의 보완’ 지시를 내린 뒤 지난 21일 기재부는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총리의 편향적인 말 한 마디로 6개월간 진행된 협의 정신과 신뢰는 산산조각났다”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조세 저항과 최악의 사태는 현 정부가 자초한 위법과 협의정신 파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입장문을 내고 “신뢰를 저버리고 과세 시행에 혼란을 자초한 문재인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헌법소원 등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종교활동비 세무서 신고 의무화… 교계 반발
입력 2017-12-22 20:06 수정 2017-12-2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