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8·사진·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추가로 산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부장판사의 형량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억대 금품 중 2심이 무죄로 봤던 현금 1000만원 수수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이른바 ‘가짜 수딩젤’ 사건 항소심을 맡으며 피고인을 엄벌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금을 받은 시점은 김 부장판사가 이미 일부 사건을 선고한 뒤여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판결 선고 직후이자 다른 두 건의 동종 피고인들의 재판을 심리하던 시기”라며 “당시 이 돈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김 부장판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돈을 건넨 정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 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에 대해선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정운호 법조비리’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액 추가 산정해 재심리”
입력 2017-12-22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