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넥슨 주식 거래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았는데도 뇌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한계가 다시 한 번 노출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식을 사실상 공짜로 준 김 대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 2심은 넥슨 주식의 대가성 여부를 다르게 봤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10여년 동안 직무 관련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대가성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지음(知音·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이라 적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심은 “2004년 최초 취득한 넥슨 주식 4억여원과 지급받은 여행 경비 등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나 알선수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넥슨 공짜주식’ 징역 7년 진경준 前 검사장… 대법 “주식 뇌물 아니다” 파기환송
입력 2017-12-22 18:38 수정 2017-12-22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