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간략한 내용의 자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검찰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환 통보 역시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전해졌었다.
검찰은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에는 국정원에서 1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만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국제 법무컨설팅기업 MH그룹은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자서신 형식으로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한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는 아직 접견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朴, ‘건강상 이유’로 檢 출석요구 불응
입력 2017-12-21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