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징역 8개월

입력 2017-12-21 19:30 수정 2017-12-21 22:29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 4∼5월 대통령선거운동 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구속 기소된 이유미(38·여)씨와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음성녹음 파일을 꾸며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공개하도록 만들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