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로 공인중개사 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트러스트 부동산’이 법원 판결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별도 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하고 앞으로 이곳이 중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 업무는 하지 않고 법률 서비스만 한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가 지난 13일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업무를 분리한 것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법적 분쟁을 지속하기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법률서비스 형태로 부동산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느냐는 논쟁도 일단락됐다.
다만 트러스트는 정액제 수수료 체제는 유지한다. 현재 매매 거래금액이 2억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이상이면 99만원을 중개료로 받고 있다.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일반 공인중개료보다 저렴하다. 공 대표는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될지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끝났지만 기존 부동산 중개업체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국적 부동산 투자회사 ‘존스랑라살’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부동산 거래 투명성지수는 60위에 그쳤다. 가나(52위)와 우간다(58위)보다도 낮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선진국은 매물을 맡기면 2주 안에 최근 부동산 동향과 물건의 상세한 분석을 담은 3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온다”며 “국내 업체도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비즈카페] “중개는 중개사가…” 백기 든 ‘변호사 복덕방’
입력 2017-12-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