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병철이 남긴 유산
며느리 준것으로 판단한 듯
혼외자, 빚더미 앉게 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을 두고 벌어진 유류분 소송 1차전이 이재현 CJ 회장 일가의 승리로 끝났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뜻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21일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3)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맏아들인 이 명예회장에게 물려준 돈을 손자가 다시 상속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기사에 불과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 3남매를 상대로 2억100원을 상속분으로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이병철 회장이 이 명예회장을 거쳐 손자인 이재현 회장에게 안국화재(삼성화재 전신) 차명주식을 남겼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 측은 “CJ그룹의 토대가 된 해당 주식 가치는 2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이 명예회장의 친자인 이씨에게도 2300억원대 상속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CJ 측은 이병철 회장의 재산은 며느리인 손 고문이 물려받아 이씨와 관계없다고 반박해 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이 명예회장은 2015년 8월 사망하면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중 1억여원의 자산과 31억여원의 채무를 상속받았는데 유류분을 못 받으면 채무를 갚기 어렵다.
이씨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 명예회장은 1964년 한 여배우와 사이에 이씨를 낳았지만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故 이맹희 혼외자, 상속 소송 패소
입력 2017-12-21 19:29 수정 2017-12-21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