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年 9%→5%… 젠트리피케이션에 ‘태클’

입력 2017-12-21 19:26 수정 2017-12-21 22:56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지역 환산보증금도
6억1000만원으로 올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 법으로 보호받는 상가도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 주인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임차인에게 5%가 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2002년 12%로 정해졌다가 2008년 9%로 낮아진 이래 변동이 없었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과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차 중인 계약에도 새 상한선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보증금+100개월 치 월세)을 높여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임차인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일정한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상가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 우선변제권 보장,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2억원 넘게 상향 조정된 6억1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 포함)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부산·인천 제외)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