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원·하청 전속거래 조사”

입력 2017-12-21 19:3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속고발권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늑장 고발’ 등이 문제가 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속고발권 제도가 폐지되면 피해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독점 거래를 강제하는 전속거래는 대기업의 ‘갑질’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당정은 또 대기업이 하청기업과 계약할 때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지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매년 10개 내외의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쳐 새로 보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