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신탁한 재산 임종 이후, 교회로 전달하는 상품 출시

입력 2017-12-22 00:00 수정 2017-12-22 00:45

‘건강하게 잘 살자’는 웰빙(well-being) 열풍에 이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 ‘버킷 리스트’ 작성하기,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하기 등 웰다잉 10계명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웰다잉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죽음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자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생전에 교회를 향해 가졌던 섬김의 마음을 사후까지 이어갈 수 있는 신탁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월부터 생전에 신탁계약을 하고, 임종 이후 평소 다니던 교회로 신탁된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된 ‘축복예배신탁’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생전에 교회를 향해 갖고 있던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신탁 상품이다.

축복예배신탁 가입자는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 형태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은행에 신탁해 고객의 생전·사후 신탁재산 수익권을 교회로 지정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도 자유롭다.

계약 형태는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연속 신탁’ 두 가지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다.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 유언서 작성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귀속 권리자인 교회에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계약자가 살아있을 때 은행에 금전을 예치해뒀다가 유고 발생 시 신탁 재산을 교회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익자연속 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해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한 명 이상으로 정해 여러 수익자에게 연속해서 재산이 가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자가 부모나 자녀를 제1수익자로 지정하고 출석교회를 제2수익자로 지정하는 식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21일 “축복예배신탁의 경우 생전에 미리 원하는 만큼의 자산을 정해 사후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급을 원하는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