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마련한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중 일부를 20일 공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1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거래소 약관규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거래소 4곳에 내년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ISMS는 기업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소 규모의 거래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획득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투기 수요 변동, 규제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은 지난 1일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30억원 규모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빗은 지난 19일 해킹 피해가 발생했고, 파산절차에 돌입한다고 공지했다. 해킹 사고 18일 전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유빗은 해킹 사고로 약 17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은 나성원 기자 jse130801@kmib.co.kr
공정위, 가상화폐거래소 13곳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17-12-20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