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친족분리 요건 깐깐해진다

입력 2017-12-20 19:04
공정위, 편법 지원 차단 나서
3년간 원기업과 거래내역 제출해야
공익재단 통한 지배력 확대도 조사


대기업집단 친족기업의 계열분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등 비영리법인 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가능한 카드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20일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계열분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친족기업의 계열분리 규율을 강화했다. 친족분리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친족 분리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공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는 최근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친족 분리 이후에도 3년간 원 대기업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난해 9월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이해진 전 의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계열사로 편입된 휴맥스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집단을 대상으로 특수 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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