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野 청문위원 “범민련 재판서
방청객에 발언권 특혜” 맹공
청탁 보석 허가 제기됐지만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본인과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의 과태료 상습 체납 때문이었다.
민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문 전 의원이 총 53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실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은 두어 차례였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배우자 사무실 운전기사가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재판에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건 특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 후보자는 2013년 범민련 최동진 편집위원장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법정 방청객에게 세 차례 발언 기회를 줬다. 민 후보자는 “당시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맡으며 피고인 가족에게 변소할 기회를 주다보니 그런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민 후보자는 최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민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직할 때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연령(만 13세 미만)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 후보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민유숙 부부 53차례 과태료 상습체납… 청탁보석 논란 도마에
입력 2017-12-20 19:18 수정 2017-12-20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