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신도 등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올들어 30여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밝힌데 이어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도 20일 대체복무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 이단 종교의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 병역회피 논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병역법과 군형법에 따라 징병검사와 입영을 기피할 경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한다’ ‘한국 안보상황에서 대체복무제가 사회통합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병역법상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이단종교인 ‘여호와의증인’과 진보적 인사들이 사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사용부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은 20일 “휴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누군가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들의 병역기피를 허용해준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느냐”면서 “여호와의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다수 국민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 신도의 병역기피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면 국민의 평등한 공적 부담원칙이 와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력자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 곤란성 논란도 제기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오히려 사회통합의 저해 등 국가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기독법조인도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중시하다보면 국가를 위한 공동체 의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사치스러운 논리로 자기만 쏙 빠지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한국사회에 유포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잘못된 이단교리가 만든 결과물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병역회피가 잘못된 이단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실체를 똑바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보다 이단종교의 왜곡된 교리가 병역회피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여호와의증인은 1914년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며 그때부터 하나님 왕국 통치를 주장한다”면서 “신도들은 잘못된 왕국론에 따라 자신이 발붙이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도 한국이 진정한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고 철썩 같이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세력들은 그걸 평화를 사랑해서, 전쟁이 싫어서, 고귀한 신앙양심 때문이라며 포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도 “여호와의증인은 이 세상을 사탄에 속한 것으로 보고 어떤 협조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반사회적 교리를 지닌 이단종교에 대체복무제라는 특혜를 준다면 타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심각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이에 대해“1914년 주기도문이 응답됐기 때문에 하늘왕국이 설립됐다”면서 “1914년 세상종말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이지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700여명의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평화정신, 사랑의 정신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신현가 인턴기자
[미션&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아닌 이단종교 병역회피에 특혜주는 셈”
입력 2017-12-2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