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
내년 60세 정년 준수 여부 조사
퇴직자 창업 지원 방안도 마련
정년 실효성·장년층 일자리
두 토끼 모두 잡으려는 전략
정부가 내년까지 운영키로 했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연장한다(국민일보 8월 28일자 1면 보도). 각 업체의 60세 정년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아울러 퇴직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년층(만 55∼64세) 일자리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년층(55∼64세) 일자리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장년층 가운데 32.0%(231만4000명)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다만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임금 수준은 낮다. 근속 기간 5년 미만 장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76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0세 정년 준수’로 장년층 일자리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모든 기업으로 60세 정년이 확대됐지만, 장년층 10명 가운데 6명은 50대 때 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운영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회사가 신청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든 임금의 10∼50%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해 내년에 일몰될 예정이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3∼5년 정도 더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는 내년 중에 60세 정년제의 전반적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가이드북도 만든다. 장년층 재취업 지원은 여러 갈래로 나눌 계획이다. 이직은 물론 사회적 기업 창업도 지원하는 식이다.
금융 안정책으로는 보험과 연금을 내세웠다. 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화를 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촉진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국장은 “IRP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55세 이상 가입자가 적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초기 가입비 지원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3∼5년 연장한다
입력 2017-12-2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