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만8000여명 속여
檢, 21명 기소·11명 수배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700억원대 국제적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20일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외 피해자 1만8000여명을 모집해 2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A씨(47) 등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미국법인 M사의 홍보담당 계열사 대표로 자금을 빼돌린 가수 B씨(55) 등 3명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해외도피 중인 M사 회장 등 7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국내에서 도피 중인 최상위 사업자 4명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M사에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8000여명으로부터 2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8차례 회사자금 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국제적 사기 범행으로 회사가 해산되면 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구조였다”며 가상화폐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채굴기 구매하면 고수익” 2700억대 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입력 2017-12-20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