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따른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의무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지난 5일 파리바게뜨에서 제출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메시지로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을 대상으로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 조사를 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하면, 해당 인원만큼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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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위반 과태료 163억
입력 2017-12-20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