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은 2월 1일부터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3만원이다.
[경제 브리핑] 최저임금 인상 보전 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7-12-20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