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중 발생 손실 소방관에 책임 안 묻는다

입력 2017-12-19 21:49
소방 활동 중에는 차량 파손 등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소방관의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책된다. 또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정기국회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소방 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을 의결하게 된다. 그동안은 보상과 관련한 절차가 없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소방관 개인이 변상해 왔는데 적극적인 소방 구조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 밖에도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이 변호사 선임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차에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부과하던 과태료도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금액이 10배 상향됐다.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경보음을 울리며 양보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158건을 단속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08건에 그쳤다. 그동안 지자체 심의과정을 거쳐 과태료가 소극적으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이 직접 부과하게 된다.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 액수를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된다.

소방장비관리법도 제정돼 최저가 입찰 방식의 민간인증이 아닌 국가 표준규격을 마련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공급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