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충북지역 미혼 근로자가 결혼하면 최고 4200만원의 목돈을 거머쥘 수 있다.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를 대상으로 ‘행복결혼 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늘리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공제는 적립금액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매월 70만원 적립 상품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15만원, 기업체가 20만원을 지원한다. 5년 동안 적립하면 4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적립 공제는 근로자가 15만원,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원, 기업이 15만원을 부담한다. 만기 시 300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목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공제금 납입 후 6년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년층의 비혼 및 만혼현상이 증가하고, 도내 중소기업은 근로자 이직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적령기 결혼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로 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사업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충북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 결혼하면 최고 4200만원 목돈 쥔다
입력 2017-12-19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