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한다. 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소비자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권고했다. 최 원장은 전폭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운영한다. 지금은 각 피해자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분쟁조정의 진행 내용을 공시하고, 유사 피해자 신청을 받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과 별개로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불완전 판매 등이 드러나면 제재한다.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등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악용해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0만원 이하 분쟁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금융회사의 불복을 막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 결정을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를 공시하고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비슷한 피해 본 금융소비자 일괄 구제키로
입력 2017-12-1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