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시 직영공원서 ‘음주소란’ 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7-12-19 21:51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숲이나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직영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에서의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다만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계도활동을 펼치고 4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에는 ‘우리 공원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병 금지 그림이 표시된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청소년 대상 술 판매 등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에 나서고 ‘절주캠퍼스’ ‘서울시절주협의체’ 등을 운영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권하는 캠페인을 넘어 적극적인 절주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절주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