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 고소취하서 제출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 추천서
제외 교사 재신청 요청 예정
징계 받은 8명 구제문제 협의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앞서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와 지난해 스승의 날 표창 제외 처분 취소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권고를 수용해 21일이나 22일 고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5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받은 교원 8명의 구제 문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키로 했다. 향후 교사들이 시국선언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스승의 날 표창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 수용을 계기로 과거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정권 성향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결정은 향후 또 다른 시국선언이 있을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상부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입력 2017-12-19 18:43